에서 이어집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연예인이라는건 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좋다.
직업 자체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판매하는 직업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을 보내며 호불호를 말한다.
이는 대리만족의 차원에서 몹시 중요한 일인데.
이 연예계라는게 참 재미있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될 수록 파급력이 퍼지는 효과가 커진다.
예전에는 그저 친구를 위시한 지인들에게만 퍼져나갔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간다.
그런데.
이런 연예계의 입소문은, 적어도 공개적인 인터넷 상으로는,
사.라.질.것.이.다.
분야의 특성상,
특정 연예인이나 드라마, 영화, 기타 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보다 한장의 사진이,
한장의 사진만큼 동영상이 파급력을 가지는 인터넷 세상에 있어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만으로 그 흥미거리를 전달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듯하다.
그런데, 연애블로거들이 사용하는 사진들, 동영상들,
미안하지만 전부.
불.법.이.다.
DVD를 사서 캡쳐를 하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공공연한 장소에
타인이 볼 수 있게 해 두는 것은
전송권 위반으로 불법이 되고,
노래를 타인이 들을 수 있게 올려두는 것도
그 지적재산권이 가수. 작사/작곡가. 협회..따위에 귀속되므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허락을 맡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임베디드 링크도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 귀속하므로
불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 아래에서는
한국의 폴포츠가 등장한다고 해도 UCC스타라면 쇠고랑 찰 운명이라는거다.
이게 근거가 어디있냐면.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출처 :
법제처
위의 조항 중 133조의 2는 제제조항이며, 136조-139조는 기준에 대한 법률이다.
자세한 내용은 발아점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으니
일단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는 그만두고.
연예블로거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연예블로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적재산권이 성립되지 않는 범위 -
인용 - 이라거나
혹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진, 동영상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미안하지만 연예블로거들이 다루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들은 다 저작권이 있고,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며 ,
심지어는 멋진 대사 따라하기도 지적재산권의 침해이므로,
대사 하나 따라하지 말고 글로만 연예게에 대한 포스팅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 되겠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내블로그 같은건 대부분 이야기하는게 추상적인 주제이므로
그림같은거 없어도 별 관계가 없다.
어차피 읽는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오는 사람도 무거운 이야기를 할 꺼 뻔히 알고 오는 거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하는 연예블로거같은경우에도
내블로그같은 스타일로 글을 쓰는게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쓸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을 꺼라는 거다.
이게 좀 웃긴게.
처음 말했듯이 연예인이라는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
이제 불특정다수에게 연예에 대한 뉴스를 퍼트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얼마전에. 모 가수의 노래를 어린 딸아이가 따라부른 UCC가 저작권법에 걸린 일이 생겼었다.
대체. 대중가요를 따라부르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알려져도 불법이라면.
대중들은
따라부를 수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왜 가수라 칭해야 하며
어째서 그런사람들을 연예프로그램에서 봐야 하는건가?
대중가수들은.
대체 누가 자신의 앨범을 살꺼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팔아먹을 생각인건가?
이렇게 하면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
연예계에서는 자기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돌지 않으니
인기고 뭐고 가늠할 척도도 없을테고.
사람들이야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통로가 없으니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거나, 혹은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하겠지.
루즈-루즈(lose - lose) 전략인건가?
아 뭐 당연한 거지만 해결책은 있다.
지적재산권의 시대 : 포털블로그의 독주를 경계하며.
에서 말한거랑 결국 똑같은 답인데.
일부
바보사람들이 말하는 지적재산권법의 무조건적인 폐지..이런게 아니라
특정 자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MBC는 스틸컷이나 일부 동영상을 라이센스 프리로 걸어주면 된다.
그럼 블로거들은 이걸 사용해서 포스팅을 하면 되겠지.
그런데 반작용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
보통의 보도자료처럼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스틸컷만 배포'하게 된다면
블로거가 '안티'적인 포스팅을 할 때는 쓸 자료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일부.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일부 기자들의
사실확인도 없는 보도자료 받아먹기식 기사처럼 ,
그저 저작권을 풀어주신것만으로 감사해요 굽신..하는 꼴이 되어버릴수도 있다는거다.
물론 보도자료같은걸 배포할때는 그쪽 측면을 부각시키고 싶어서겠지만.
적어도 대중의 판단을 바라면서 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래서는 안돼겠지.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일정 장면 이상을 제공해주고.
그 중에 글 하나에 몇장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둔다면 어떨까?
예컨데 무한도전 2009년 6월 27일자에서 스틸컷을 50여장정도 제공해주고,
이중에 한 포스팅에 대해서는 10장 내로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제한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거 없으면 사람들이 MBC가 제공한 스틸컷이나 동영상을 다 이어붙여서
합법적으로 사실상 무한도전 다시보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요건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권리가 보호됨으로써
오히려 제살깎아먹기식의 억지부리기는 곤란하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취지는,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으로써 그사람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지,같이 망하자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이용해도 위법이 아닌 것이 인용인데,
법적으로 인용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그 인용의 범위가 너무 부정확하므로
판례가 쌓일때까지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작권자와 피저작권자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려서
사람들에게는 연예계 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적재산권자는 사람들에게 회자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좋다.라는거다.
즉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산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무언가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야기가 확산되어가는 것과는 구분하기 위하여법이 안정화될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상호계약을 맺자는 뜻이다.
결론.
내가 연예블로거라면 어떻게든 글로만으로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연예계쪽의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당분간 블로그 활동 그만둬야 할 듯.
지금은 고소를 당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실은 범죄자.
놀라운 사실은. 유명해질수록 더 고소당할 확률도 높아진다는거.